
✅ 1. 종합소득세 신고 실전 팁
- 소득세법 제70조: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
- 사업소득, 이자·배당·근로·기타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
- 소득공제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기부금 등)와 세액공제 항목 적극 활용 필요
✅ 2. 비용처리의 기본: 인정 항목 vs 불인정 항목
- 소득세법 제160조~163조: 사업 관련 지출 중 합리적이고 증빙이 있는 비용만 경비 인정
- 인정 예: 원재료비,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통신비, 전기료, 마케팅 비용 등
- 불인정 예: 사적 식비, 가족 여행, 개인 차량 유류비 등
✅ 3. 장부 작성과 복식부기의 의미
- 소득세법 제160조의2: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
- 복식부기 vs 단식부기 차이 설명 및 엑셀·회계프로그램 활용법 안내
- 의무자가 복식부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대상
✅ 4. 절세전략: 인건비·감가상각·이월결손금 활용
- 소득세법 제55조~66조
- 인건비는 세무상 처리 가능, 4대 보험 신고 병행 필수
- 비품·기계 등은 감가상각 처리로 비용 분산 가능
- 적자 시 결손금은 최대 10년 이월공제 가능
✅ 5. 세무조사 대응 전략
- 세무조사는 무작위+신고 불성실 대상 중심 진행됨
- 현금매출 누락, 증빙 불충분, 가공경비 등은 주요 지적 항목
-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: 납세자 권리헌장,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권 보장
✅ 6. 세무 대행과 자동화 도구
- 세무사 이용 시: 비용은 들지만 정확성 ↑, 실시간 대응 가능
- 자가 신고 시: 국세청 홈택스 외에 '삼쩜삼', '자비스', '더존' 등 자동화 플랫폼 활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