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처음 창업을 하려니,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?
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고, 업종은 어떻게 고르며, 세금은 또 뭘 내야 하는지…
이 글에서는 ‘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’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**순서대로 간단하게** 정리해드립니다.
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고, 업종은 어떻게 고르며, 세금은 또 뭘 내야 하는지…
이 글에서는 ‘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’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**순서대로 간단하게** 정리해드립니다.
제1탄 –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& 준비사항
✅ 1. 개인사업자란?
- 상법 제46조: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, 개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연인 상인입니다.
- 법인사업자와 달리, 사업자 본인이 모든 권리·의무의 주체가 됩니다.
✅ 2. 업종 선택과 사업 범위 정의
- **통계청 고시 업종코드 기준(표준산업분류)**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며, 이는 국세청 업종코드와 연결됩니다.
-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, 과세 유형(간이/일반),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 달라집니다.
✅ 3. 사업자 유형의 선택
- 개인 vs 법인 중 개인을 선택했다면, 상법상 의무는 덜하지만 책임은 무한합니다.
-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율 누진 구조상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4. 장소 선정 (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)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확인 필요
-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 가능한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
- 주택에서 사업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함
✅ 5. 창업지원 및 보조금 제도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,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창업 기업 지원 근거 명시
-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활용 가능
✅ 6. 세무 대리인 여부 결정
- 세무사법에 따라 기장 대행·세무신고는 세무사가 가능
- 하지만 연매출이 작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자가 신고도 가능
✅ 7.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의사항
-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
-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