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왜 내야 하는지 몰랐던 그 세금, 이젠 똑똑하게 내자!”
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편함에 슬쩍 꽂히는 재산세 고지서.
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?
“이건 왜 나한테 오는 거지?”
“금액도 애매하고… 무슨 기준으로 부과된 거야?”
이번 글에서는
✅ 재산세의 개념
✅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
✅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혜택까지
꼭 필요한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재산세란?
재산세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즉, 이 세금은 국가가 아니라 시·군·구청에서 부과하고 걷는 세금이에요.
✔️ 과세 기준일은?
매년 6월 1일
→ 이 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자가 됩니다.
(※ 6월 2일에 샀다면? 다음 해부터 내는 겁니다!)
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
재산세는 ‘공시가격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.
| 6천만 원 이하 | 0.1% |
| 6천만 ~ 1억5천만 원 | 0.15% |
| 1억5천만 원 초과 | 0.25% |
✅ 예시:
공시가격 1억 원인 아파트 → 1억 × 0.15% = 15만 원의 재산세
여기에 지방교육세 20%가 추가됩니다.
즉, 최종 고지서는 약 18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.
📆 납부 시기, 헷갈리셨죠?
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.
| 7월 | 건축물 + 주택 (1기분) |
| 9월 | 토지 + 주택 (2기분) |
단,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?
→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됩니다.
🏡 1가구 1주택자 혜택, 알고 계셨나요?
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,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.
💎 적용 조건: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
- 1가구 1주택 실거주자
📉 혜택 종류:
- 재산세율 자체를 낮춰줌
- 세액공제 최대 70%까지 가능
- 65세 이상 고령자
- 10년 이상 장기보유자 → 추가 공제
※ 단,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!
📲 재산세 납부 방법은?
재산세는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납부 가능하며 매우 간편합니다.
온라인 납부:
오프라인 납부:
- 가까운 은행 창구
- 시·군·구청 납세과 방문
✅ 납부기한을 놓치면 3% 가산금 발생하니 고지서 받자마자 납부하세요!
❓ 자주 묻는 Q&A
Q.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건가요?
→ 아니요!
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 보유 시 내는 국세입니다.
Q.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도 반반인가요?
→ 네!
지분 비율대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.
Q. 세대분리하면 재산세 줄어드나요?
→ ❌ NO!
재산세는 ‘소유자 기준’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영향 없습니다.
✅ 재산세 요약 5줄 정리
-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
-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자산 보유자는 모두 납부 대상
- 누진세율 구조로 고가일수록 세율 상승 (0.1~0.25%)
- 납부 시기는 7월(1기분), 9월(2기분)
- 1가구 1주택자는 각종 세율 인하 및 세액 공제 혜택 가능!
🧠 블로그 주인장 코멘트
재산세는 단순히 ‘돈 내는 의무’가 아닙니다.
💡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,
💡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자산관리의 시작점이에요.
혹시 모르고 세금 더 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
지금 고지서 한 번, 그리고 공시가격 한 번 확인해보세요!
📌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?
종합부동산세란?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개인이 보유한 고가의 주택·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그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공제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내는 국세입니다. 즉, 한 사람이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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