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왜 그런가요?
-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
→ 보행자 보호 강화 + 사고 방지 차원에서
→ 직진신호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에도 '일시정지' 유도 - 법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
최근 행정해석 및 단속 가이드라인이 강화됨
✅ 경찰청 2023년 하반기 지침 요약
“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,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을 권고함.”
“일시정지 없이 빠르게 우회전할 경우,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‘안전운전의무 위반’으로 단속 가능.”
⚠️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상황보행자 없음보행자 있음
| 직진신호 적색 | 일시정지 후 서행 | 무조건 정지 |
| 직진신호 녹색 | 서행 우회전 가능 | 무조건 정지 |
- 핵심은 "직진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하고 가라"는 게 최근 단속 현실입니다.
- 보행자가 없어도 “멈췄다 움직이는” 습관이 필요합니다.
🧠 Q. 법에 정지하라고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?
맞습니다.
도로교통법에는 명시적으로 “정지”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.
그러나 ‘안전운전의무’와 ‘보행자 보호 의무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요구하고 있고,
실제로 경찰 단속 시 "정지 안 했다"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🧾 관련 단속 사례 (2023~2024)
- 2023년 부산: 직진 적색신호 + 보행자 없음 + 정지 없이 우회전 → 범칙금 6만 원 부과
- 2024년 인천: 블랙박스 제보로 ‘정지 없이 빠른 우회전’ → 보행자 없어도 단속
✅ 한 줄 요약
직진 빨간불이 보이면,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자. 그래야 벌금도 면허도 지킬 수 있습니다.
